[세계태권도무예신문] 제12대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김평 전 사무국장이 국기원 상벌위원회로부터 받은 1년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가 법원에서 ‘무효’ 결정이 내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던 회장인준 절차가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진다.
1월 9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부민사부에서 다툰 2023가합57782 사건에서 김평 당선인이 지난 2023년 4월 11일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의 소’ 판결에서 “징계양정에서 기초사정으로 삼은 자료가 정당하지 않고, 다른 사례와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판시하며 원고인 김평 당선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기원 상벌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국기원 심사업무방해 혐의로 김평 당선인에게 자격 정지 1년 6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평 당선인은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했으며, 이후 2023년 4월 11일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고, 오늘 1월 9일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에 따라 국기원 상벌위원회의 무리한 징계 절차 및 결정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주무관청인 경기도체육회에서 그동안 김평 당선인에 대해 논란이 빚어졌던 인준 절차도 이번 판결로 조용히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체육회는 그동안 김평 당선인의 1년 6개월 자격정지 관련 건과 각종 민원과 시위로 제12대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당선인의 인준을 미뤄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로 민원과 시위의 단초가 되는 사유가 사라져 인준 동의에 문제가 사라졌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김평 당선인은 “사필귀정이다”라면서 “경기도체육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세계태권도무예신문] 제12대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김평 전 사무국장이 국기원 상벌위원회로부터 받은 1년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가 법원에서 ‘무효’ 결정이 내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던 회장인준 절차가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진다.
1월 9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부민사부에서 다툰 2023가합57782 사건에서 김평 당선인이 지난 2023년 4월 11일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의 소’ 판결에서 “징계양정에서 기초사정으로 삼은 자료가 정당하지 않고, 다른 사례와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판시하며 원고인 김평 당선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기원 상벌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국기원 심사업무방해 혐의로 김평 당선인에게 자격 정지 1년 6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평 당선인은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했으며, 이후 2023년 4월 11일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고, 오늘 1월 9일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에 따라 국기원 상벌위원회의 무리한 징계 절차 및 결정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주무관청인 경기도체육회에서 그동안 김평 당선인에 대해 논란이 빚어졌던 인준 절차도 이번 판결로 조용히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체육회는 그동안 김평 당선인의 1년 6개월 자격정지 관련 건과 각종 민원과 시위로 제12대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당선인의 인준을 미뤄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로 민원과 시위의 단초가 되는 사유가 사라져 인준 동의에 문제가 사라졌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김평 당선인은 “사필귀정이다”라면서 “경기도체육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