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으로 비춰본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선거규정' 공정성 훼손 심각

임장섭 대표 겸 발행인 khutkd5888@naver.com
2024-08-11


[세계태권도무예신문] '셔틀콕 여왕' 안세영 선수의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향한 소신 발언으로 체육계는 물론 전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시점에 태권도 전문지 등 여러 매체에서 서울시체육회(회장 강태선)가 승인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선거규정'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었다는 문제 제기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서울시체육회가 새삼 떠오르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하지만 구성원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공정하지 못한 선거규정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일부 기득권층의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선거가 될 것이다. 


통상 선거제도는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시체육회가 2024.01.31. 승인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선거규정'은 모법인 ’시도 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과는 상이하게 균형성과 공정성을 잃은 특정인 만을 위한 선거규정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체육회 선거규정(안) 제6조1항은 기본 선거인단(150명)을 당연히 두도록 하고, 추가로도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선거규정'은 듣도 보도 못한 ‘전문지도자와 심판은 당해연도에 위촉 받아 1회 이상 활동한 자 중 15%를 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는 독소조항을 삽입하고 있어 총 선거인수가 100명도 안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도 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6조(선거인수의 배정)에는 ▶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와 ▶체육회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지도자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3분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태권도계는 직선제 선거 도입을 두고 여러 곳에서 시위와 민원, 프랭카드가 난무하는 시대에 집행부에 의중에 따라 원천적으로 선거인단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당해연도에 위촉 받아 1회 이상 활동한 자 중 15%'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독소조항을 삽입해 선거인단이 오히려 줄어드는 웃지 못할 선거규정을 승인한 서울시체육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체육회 선거규정(안)은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소속지역과 성별 등의 균형을 맞추고 기회는 공정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선거규정'은 균형성과 공정성의 핵심 취지를 거스르고 있어서 서울시체육회 선거규정(안)을 준용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이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정성에 명백하게 반하는 규정으로 반드시 재개정 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시체육회는 재개정 승인을 요청해서 올해 말 경에 진행될 예정인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선거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안세영 선수의 작심발언으로 촉발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불공정 및 방만 운영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진상 파악에 들어갔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넘어 대통령실까지 경위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정치권에서도 체육계를 예의주시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안세영 선수가 던진 화살은 대한양궁협회를 제외한 모든 협회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며, 서울시체육회도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선거규정'의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아 차리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산하 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등 불합리한 규약▪규정을 선제적으로 바로 잡아 대한민국 체육계의 자정 노력에 동참해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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