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누더기 회장선거규정 바로 잡아라

임장섭 대표 겸 발행인 khutkd5888@naver.com
2024-09-02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누더기 회장선거규정 바로 잡아라


🔘칼럼 : 임장섭(세계태권도무예신문 대표 겸 발행인)


대한민국 체육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종합 8위를 달성한 세계적 체육강국으로서 입지를 단단히 구축했으며, 그동안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주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대한민국 체육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체육회는 2024 파리올림픽에 소수정예 선수를 파견해서 역대 최고 성적을 올리며 선전했지만, ’셔틀콕 여왕‘ 안세영 선수 등 입상자들의 입어서 튀어나 온 조직내 불공정·불합리 행정에 대한 폭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안세영 선수의 용기있는 작심발언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불합리한 관습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이 시점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각을 세우며 힘겨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뛰어난 경기력에 발맞춰 체육행정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관 및 규정의 미비점을 돌아보고 철저히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대한체육회를 비롯해서 산하 종목단체가 회장선거를 치르는 해로 무엇보다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장선거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얼마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대한체육회는 ‘선거인 배정’과 ‘선거 시기’ 등에 있어 애매모호한 조항들을 확실히 정리해서 ‘회장선거규정’을 누가 보더라도 같은 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선거인 배정’에 있어 대한체육회는 정관 24조(회장의 선출) 3항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 등으로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 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을 두어 산하 종목단체 회장선거가 권고(안)에 부합한 규정으로 치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체육회가 2024.01.31 승인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선거규정 중 ’심판 직군‘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1회 이상 심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자 중 15%를 선거인으로 배정한다고 되어 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실제 활동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토록 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위촉 권한자에 따라 특정인의 선거권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도 있는 독소조항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히 위배 될 소지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1.000여 명이 넘는 ’도장지도자 직군‘의 선거인 배정비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개정한 회장선거규정은 직전 보궐선거에서 24명이었던 도장지도자 직군의 선거인수를 각구별 1명의로 명시하여 25명으로 확정하며 1명 추가에 그쳐 일선 도장지도자들의 기대를 무색하게 했다.


개정전 회장선거규정의 ’도장지도자 직군‘은 등록관장수 기준 1/3은 구협회별로 2명, 2/3는 구협회별로 1명을 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후 도장지도자를 1명 추가하여 25명으로 배정한 것은 누가 봐도 개정의 이유로는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도장지도자 직군 배정비율을 높이려면 각구별 최소 2~3명으로 배정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전체 선거인단 중 실제로는 등록회원(관장)이 5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로 배정되었으며, 대의원, 구협회 임원 직군은 대다수가 등록회원(관장)이며 심판, 지도자, 선수 또한, 도장을 운영하는 회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라는 주장은 시도 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고(안)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선거인 직군별 구분에 있어서 1)대의원, 2)구임원, 3)전문지도자, 4)선수, 5)심판, 6)도장지도자 등 6개군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 도장지도자 직군을 별도로 둔 것은 집행부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자를 제외한 '순수 도장지도자'에게 투표권을 주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일 것이다.


또한, '회장선거 시기'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집행부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시기의 시작점과 끝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기초 시·군·구 체육단체가 우선 치뤄지고 그다음 17개 시·도 협회장선거 후 중앙경기단체 종목별 회장선거와 마지막으로 대한체육회 선거가 체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는 유대인의 속담이 있다. 가장 민주적 절차인 선거를 통해 새로운 4년을 이끌어 갈 각 종목단체 회장선거를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 현 집행부가 주가 되어 선거를 좌지우지한다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주장한 풀뿌리 체육은 온데간데없고 참신한 새로운 리더십의 체육지도자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으로 제도개선이나 규정개정은 구성원들에게  더 편리함을 주기 위해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구성원들에게 제한을 두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선거규정이라면 선거 이후에도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될 소지가 생길 것이다.


대한민국 체육계의 중심인 수도 서울시체육회를 이끌고 있는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은 2024.01.31에 불합리하게 개정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회장선거규정을 행정의 미숙함으로 승인한 결재라인을 살펴보고 담당자들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주무관청으로서 공정선거를 위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2017년 관리단체 당시 제13대 회장선거 후 서울시체육회 승인 절차 과정에서 ▶방만한 운영하지 말라. ▶회의비 많이 쓰지 말라. ▶비상근 임원에게 회의비 지급하지 말라. ▶규정개정을 불필요하게 자주 하지 말라.는 등의 서약을 받고 승인을 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


현재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이자형 회장이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후 임원구성을 살펴보면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사 28명, 감사 2명 등 총 36명의 집행부와 원로 4명, 고문 6명, 자문위원 45명, 지도위원 15명 등 70명의 자문단과 아울러 심판위원회 2분과 신설 등 수백명의 메머드급 기술심의회 임원진을 꾸려, 전임 강석한 회장이 방만 운영이 빌미가 되어 불신임 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무엇을 위한 포석인지 방만 운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서울시체육회는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시작된 체육개혁의 국민적 요구에 눈 감고 있지 말고, 다가오는 전국체육대회 이후 본격화될 산하종목단체 회장선거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대한체육회는 직선제 선거가 들풀처럼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담보된 회장선거규정으로 산하 종목단체 회장선거가 치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회장선거규정에 대해 ’수정승인요청‘ 및 강력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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