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태권도무예신문] 경상북도태권도협회(회장 이성우)가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경상북도체육회의 징계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북도태권도협회는 대구지방법원이 이성우 회장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1년 6개월과 이재덕 전무이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에 대해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상북도태권도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징계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경상북도체육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김점두 회장을 향해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입장을 밝히면서, 경상북도체육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후속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경상북도태권도협회는 오는 9월 15일(화) 오전 10시 경상북도체육회 청사 앞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집회에는 경상북도태권도협회 회원과 지도자, 관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강력한 구호와 함께 김점두 회장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한 협회의 입장과 징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밝히고, 향후 대응 방향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경북태권도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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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오늘 우리 경북 태권도 가족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훼손된 경북태권도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경상북도체육회는 경상북도태권도협회를 상대로 반복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이첩과 감사처분 요구가 이어졌고,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참석위원 7명 전원이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심의한 뒤 ‘혐의 없음’을 의결했음에도 경상북도체육회는 직권재심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성우 회장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 이재덕 전무이사에게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분명했다.
2026년 4월 24일 대구지방법원 가처분 재판부는 해당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어 2026년 8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이성우 회장과 이재덕 전무이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결했다.
본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성우, 이재덕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자격정지 1년 6월과 1년은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두 사람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경상북도체육회가 징계사유로 삼았던 시·군협회장 등에 대한 활동비 지급과 직원 채용 문제 역시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관련 절차 등을 토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중징계는 어떠한 근거와 판단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참석위원 7명 전원의 ‘혐의 없음’ 결정 이후 직권재심을 진행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약 6개월간의 행정공백과 협회 및 구성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경상북도체육회는 이제 이 물음에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장기간 이어진 감사와 스포츠윤리센터 이첩, 감사처분 요구, 직권재심 및 중징계 과정에서 경상북도태권도협회의 행정 연속성과 사업 추진 동력은 크게 훼손됐다. 약 2개월간의 직무정지와 이후 약 4개월간 정상적인 회장 직무가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각종 사업과 대회 추진에도 차질과 혼선이 발생했다.
그 영향은 이성우 회장과 이재덕 전무이사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선수와 지도자, 도장 관장과 회원들 역시 행정공백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함께 감당해야 했다.
경상북도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를 지배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건전한 운영과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결국 법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경상북도체육회는 감사와 직권재심 및 중징계 추진 과정이 과연 적정하고 공정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그 경위와 책임을 밝혀야 한다.
우리 경북 태권도 가족은 일련의 감사와 징계 과정이 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며, 그 과정에서 제기된 표적감사와 부당징계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할 사안이 있다.
2024년 12월 6일 실시된 경상북도태권도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경상북도체육회 소속 임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고, 해당 임원은 관련 징계로 임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경상북도체육회는 이 사안으로 혼란과 상처를 겪은 우리 협회와 회원들에게 지금까지 충분한 설명이나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
우리 협회는 이 문제 역시 당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서 경상북도체육회의 분명한 설명과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별도의 중대한 사안이 있다. 경상북도태권도협회가 확인한 스포츠윤리센터의 공식 결정·통보 내용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스포츠윤리센터는 2026년 8월 19일 별도 사건과 관련해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의 직무태만 및 인권침해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경상북도태권도협회의 징계무효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나 경상북도체육회를 대표하는 현직 회장에게 직무태만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중징계 요구가 내려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입장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조직의 구성원에게 엄격한 책임과 기준을 요구했다면 그 조직의 최고 책임자에게도 동일한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경북 태권도 가족은 경북 체육행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상북도체육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중징계와 그로 인한 약 6개월간의 행정공백에 대해 경북도민과 경북 태권도 가족 앞에 공식 사죄하라!
하나. 협회와 선수·지도자·회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를 확인하고, 명예 회복과 협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감사와 직권재심 및 소송을 결정·추진한 과정과 책임 소재를 투명하게 밝히고,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이 과정에서 지출된 공적 비용을 공개하라!
하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직무태만 및 인권침해와 관련해 중징계 요구를 받은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은 현직 체육회장으로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경상북도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와 같은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징계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라!
경상북도체육회가 이러한 요구에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협회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이번 사안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법원의 징계무효 판결에 따른 책임을 묻고,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을 지키며, 선수와 지도자 및 회원들이 부당한 행정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에는 예외가 없다!
인권에는 타협이 없다!
책임에는 성역이 없다!
경상북도체육회는 공식 사죄하라!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2026년 9월 15일
경상북도태권도협회 회원 일동
(위 성명서는 본지의 편집 의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세계태권도무예신문] 경상북도태권도협회(회장 이성우)가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경상북도체육회의 징계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북도태권도협회는 대구지방법원이 이성우 회장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1년 6개월과 이재덕 전무이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에 대해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상북도태권도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징계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경상북도체육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김점두 회장을 향해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입장을 밝히면서, 경상북도체육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후속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경상북도태권도협회는 오는 9월 15일(화) 오전 10시 경상북도체육회 청사 앞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집회에는 경상북도태권도협회 회원과 지도자, 관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강력한 구호와 함께 김점두 회장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한 협회의 입장과 징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밝히고, 향후 대응 방향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경북태권도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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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경북 태권도 가족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훼손된 경북태권도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경상북도체육회는 경상북도태권도협회를 상대로 반복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이첩과 감사처분 요구가 이어졌고,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참석위원 7명 전원이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심의한 뒤 ‘혐의 없음’을 의결했음에도 경상북도체육회는 직권재심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성우 회장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 이재덕 전무이사에게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분명했다.
2026년 4월 24일 대구지방법원 가처분 재판부는 해당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어 2026년 8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이성우 회장과 이재덕 전무이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결했다.
본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성우, 이재덕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자격정지 1년 6월과 1년은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두 사람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경상북도체육회가 징계사유로 삼았던 시·군협회장 등에 대한 활동비 지급과 직원 채용 문제 역시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관련 절차 등을 토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중징계는 어떠한 근거와 판단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참석위원 7명 전원의 ‘혐의 없음’ 결정 이후 직권재심을 진행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약 6개월간의 행정공백과 협회 및 구성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경상북도체육회는 이제 이 물음에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장기간 이어진 감사와 스포츠윤리센터 이첩, 감사처분 요구, 직권재심 및 중징계 과정에서 경상북도태권도협회의 행정 연속성과 사업 추진 동력은 크게 훼손됐다. 약 2개월간의 직무정지와 이후 약 4개월간 정상적인 회장 직무가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각종 사업과 대회 추진에도 차질과 혼선이 발생했다.
그 영향은 이성우 회장과 이재덕 전무이사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선수와 지도자, 도장 관장과 회원들 역시 행정공백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함께 감당해야 했다.
경상북도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를 지배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건전한 운영과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결국 법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경상북도체육회는 감사와 직권재심 및 중징계 추진 과정이 과연 적정하고 공정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그 경위와 책임을 밝혀야 한다.
우리 경북 태권도 가족은 일련의 감사와 징계 과정이 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며, 그 과정에서 제기된 표적감사와 부당징계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할 사안이 있다.
2024년 12월 6일 실시된 경상북도태권도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경상북도체육회 소속 임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고, 해당 임원은 관련 징계로 임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경상북도체육회는 이 사안으로 혼란과 상처를 겪은 우리 협회와 회원들에게 지금까지 충분한 설명이나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
우리 협회는 이 문제 역시 당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서 경상북도체육회의 분명한 설명과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별도의 중대한 사안이 있다. 경상북도태권도협회가 확인한 스포츠윤리센터의 공식 결정·통보 내용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스포츠윤리센터는 2026년 8월 19일 별도 사건과 관련해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의 직무태만 및 인권침해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경상북도태권도협회의 징계무효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나 경상북도체육회를 대표하는 현직 회장에게 직무태만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중징계 요구가 내려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입장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조직의 구성원에게 엄격한 책임과 기준을 요구했다면 그 조직의 최고 책임자에게도 동일한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경북 태권도 가족은 경북 체육행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상북도체육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중징계와 그로 인한 약 6개월간의 행정공백에 대해 경북도민과 경북 태권도 가족 앞에 공식 사죄하라!
하나. 협회와 선수·지도자·회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를 확인하고, 명예 회복과 협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감사와 직권재심 및 소송을 결정·추진한 과정과 책임 소재를 투명하게 밝히고,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이 과정에서 지출된 공적 비용을 공개하라!
하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직무태만 및 인권침해와 관련해 중징계 요구를 받은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은 현직 체육회장으로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경상북도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와 같은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징계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라!
경상북도체육회가 이러한 요구에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협회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이번 사안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법원의 징계무효 판결에 따른 책임을 묻고,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을 지키며, 선수와 지도자 및 회원들이 부당한 행정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에는 예외가 없다!
인권에는 타협이 없다!
책임에는 성역이 없다!
경상북도체육회는 공식 사죄하라!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2026년 9월 15일
경상북도태권도협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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