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근의 직설] 강원도체육회가 묵인하는지 묻는다

임장섭 대표 겸 발행인 khutkd5888@naver.com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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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위에 사람은 없다. 강원도태권도협회는 정관을 따르라."

 

"월권과 사적 영향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선복 강원도태권도협회는 공공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요구받는 체육 단체다.


그 운영은 정관과 규정, 그리고 법적 질서 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이 특보 직함(변칙)으로 활동하면서 회장을 제치는 듯한 월권적 행위를 지속한다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내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협회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보는 어디까지나 자문 역할일 뿐, 법적. 행정적 실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


정관과 위임 규정에 근거 없는 권한 행사, 회장을 배제하거나 우회하는 의사결정 개입은 명백한 월권이며 정관 위반이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급단체의 관리 단체 지정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특보란 지위를 이용한 강권적 후원금 요청은 형법상 강요죄 또는 관련 법률 위반 소지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본 시민단체는 최선복 회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1. 법적 근거 없이 실권을 행사하는 특보의 권한을 즉시 해촉하라.


2. 협회 의사결정 구조를 정관에 맞게 정상화하라.


3. 정관을 위반하는 특보의 좌충우돌의 월권적 행태를 당장 정지시켜라.


아울러 해당 인물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특보 직은 법적. 도덕적 자격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하다. 무자격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는 것은 회장 또는 협회와 태권도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즉각 사임하라.


태권도는 사적 영향력의 무대가 아니다. 법과 정관 위에 군림하려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


(위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의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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